[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간호대·수의대·치대·한의대 교수들도 정부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현 의정갈등 상황과 맞물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를 위한 시도로 여겨지고 있지만,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약햑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 다른 보건의료 분야 평가기관에도 적용된다.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연합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교육부의 ‘고등교육 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것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의평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약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단체다.
연합회는 “평가전문기관은 인정기관으로서 책무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각 학문 분야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의 기본 방침, 실시 요강을 마련하고자 평가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춰 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다.
이어 “대학으로부터 평가 신청을 받아 인증의 종류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하기까지 전 과정을 인정기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문기관이 독립된 기관으로 공정하게 정부로부터 위임된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 고등교육 질 보장에 대한 소임을 다할 수 있게 이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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