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1.27 07:27최종 업데이트 24.11.2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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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병원, 법원 '환자 거부' 판결에 항소…응급의학회도 "할 수 있는 모든 일 할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거부했다며 6개월 분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병원 측 "신경외과 의사 부재 사유 있었다"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지난해 3월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거부’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를 합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구가톨릭대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해당 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은 최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 직후 복지부는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그중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48조의 2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았다.

즉, 해당 병원이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후 대구가톨릭대병원은 6개월 분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처분을 받았는데, 병원 측으 소송 과정에서 병원에 신경외과 의사가 없었다며 환자를 받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은 응급환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구급대원이 통보한 환자의 상태만을 기초로 진료과목을 결정하고 수용을 거부했다”고 판시했다.

결국 병원 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응급의학회 역시 병원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학회 관계자는 “응급의학회 차원에서 병원 측 법률대리인에게 의학적 사실, 대응 논리를 제공함은 물론 항소 재판부에 학회 명의 의견서 제출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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