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이 가장 시급히 통과돼야 할 보건의료 관련 법안으로 '의사면허취소법'을 꼽았다. 이외에도 '건보공단 특사경법' 통과와 더불어 의대정원 확대 논의도 다시 재개돼야 한다는 게 정 위원장의 견해다.
정춘숙 위원장은 최근 국회 의료전문지기자단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중 의사면허취소법 통과가 후반기 국회의 시급한 현안이라고 봤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당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의원 등이 금고 이상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의사들은 성범죄 등에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국민들의 지지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며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법사위) 간사들을 통해 법사위 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건보공단 특사경법도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법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대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건보공단 임직원 중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수 있는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내용이다.
정 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하면 당장 특사경법이 필요하다.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는데 쉽게 근절되는 것이 아니다. 적발해도 부당이익금 환수가 어렵다”며 “사무장병원임을 밝혀도 평균 11개월에 이르는 수사기간 때문에 이미 지급된 진료비 회수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의정합의와 노정합의 모두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관심도도 높다"며 "공공의료 확대는 모두 공감하는 문제다. 분명히 의료취약지 문제나 일부과가 기피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Q. 의사면허취소법 대신 의사단체가 자율징계권을 갖는 문제에 대한 의견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율징계권이 받아들여지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수위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Q.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진료가 확대됐지만 한계는 명확하다. 환자들은 직접 의사를 만나고 싶어 한다. 특히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진료의 중심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 진료의 목적은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것이 돼야 한다. 과소 진료가 돼선 안된다.
Q. 보건부 독립에 대한 견해는?
과거에도 없었던 얘기는 아니다. 이 때문에 현재 차관을 둘로 나눠 놓은 상태인 것이다. 다만 조직을 개편한다면 여성가족부 등 다른 부처가 개편되는 상황을 보고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점은 부처간에 어떻게 하면 가장 일을 잘할 수 있을지가 돼야 한다.
Q. 수술실 CCTV 하위법령에 대한 입장은?
연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본다. 법안은 통과됐고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법 취지가 살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
Q. 제주녹지병원에 이어 강원도에도 영리병원이 유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민영화를 부추긴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영리병원은 안 된다. 너무 간단한 답이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고 민영화가 이뤄지면 의료가 무너진다. 그런 일이 진행되면 국민적 저항도 엄청날 것이고 병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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