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식약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개소를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서울시와 식약처가 지난 4월 체결한 '식품·보건 분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상호정보 공유와 인력 및 자원을 공동 활용한 결과다.
2016년 중반 이후 각종 피해신고, 제보, 현장단속 등을 통해 확보된 불법행위 증거에 대해 서울시와 식약처가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단시간에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했다.
의료기기법 위반 132개 업소를 위반 내용별로 분류한 결과,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위반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시킨 경우가 40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 의료기기로는 개인용온열기나 저주파자극기, 혈압계 등 노인이나 주부 등 가정에서의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 확장기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
또한, 콘돔이나 코세정기, 압박용밴드 등은 의료기기임에도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해 의료기기수입업 허가없이 수입해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시와 식약처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료기기를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 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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