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2.08 20:57최종 업데이트 21.12.08 20:57

제보

대개협 "수술전후 교육 상담료 시범사업 본 사업으로 확대 개편돼야"

"필수의료 담당하는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 붕괴 가속화"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8일 성명을 통해 "수술전후 교육 상담료 시범사업은 본 사업으로 확대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수술전후 교육 상담료의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 개편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시범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를 가속화한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1년 기간 만료 시범사업 9가지를 두고 본 사업 전환, 기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을 통해 지속 추진키로 결정했지만, 단지 수술전후 교육 상담료 시범사업만 추가 논의를 거쳐 추진방향을 결정할 예정으로 정했다.

이에 대개협은 "시범사업 평가가 만족도 조사 중심이며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 필요하다고 일부 건정심 소위 위원들이 주장한다. 하지만 1차 의료기관은 평가해야 할 지표는 3차 의료기관의 평가와 틀려야 하고, 질환의 이해, 만족도 등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료전달체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일부 건정심 소위 위원들이 주장한다. 하지만 수술전후 교육 상담료 등 시범사업은 의원급에서 질환상담과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3차 의료기관 쏠림을 막아줌으로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도 부합하는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3차 상대가치개편 중으로 수술전후 교육 상담료등 시범사업 중 추가 교육 상담료 질환추가가 부적절하다고 일부 건정심 소위 위윈들이 주장한다. 하지만 고질적인 외과계 저수가임에도 2019년 2차 상대가치개편 때도 제외됐던 진찰료, 입원료 개편이 올해부터 예정돼 있던 3차 상대가치 개편이 진찰료 순증 없이 진행될 예정으로 여전히 저수가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 수술전후 관리 교육 상담료 등 시범사업은 꼭 지속되거나 본 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