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9.21 09:17최종 업데이트 25.09.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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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휴업 시 환자에게 직접 전화 안 하면 1년 징역?…복지부 "신중 검토 필요"

복지위 22일 전체회의서 의료기관 페업 직접 알림 관련 의료법 개정안 상정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시 1년 이내 진료 받은 환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한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며 법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폐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직접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간접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던 것을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의료기관 폐업 ·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ㆍ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폐업 안내가 환자에게 제대로 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1년 이내 환자 전원에게 개별 연락을 강제하는 것은 행정·재정 부담의 과도함을 넘어 의료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법안 의견서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 질병, 사망, 임대차 종료 등 다양한 이유로 급하게 폐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자 연락망 확보 및 통보에 수 주 이상 소요돼 현실적으로 폐업 절차를 지연시키는 규제로 작동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환자단체와 복지위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현행 의료법에 폐업·휴업 예정일 안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환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1년 이내 진료받은 환자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해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진료기록부 발급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선납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은 "일부 반대 의견도 있어 고려가 필요하지만 개정안은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휴업․폐업 사실을 직접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이 의료기관 휴·폐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생각은 달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휴·폐업 시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자,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 또는 직접(입원환자의 경우) 알리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에 이미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에게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무위반 시의 행정처분 및 벌칙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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