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5.06 10:18최종 업데이트 23.05.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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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이필수·곽지연 회장 이어 치협 단식 투쟁...11일 전국 치과 집단 휴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간곡히 요청...치과는 간호법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에 더 큰 무게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지난 4일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저지를 위해 단식투쟁을 하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진이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11일 치과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을 예고했다. 

6일 치협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단식투쟁 여파로 온전히 건강 상태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박태근 회장은 “단체장들의 단식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저를 시작으로 치협이 릴레이 단식에 들어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규탄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말했다.

박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의료인들을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나쁜 의도로 시작된 법안이며 위헌의 소지 또한 다분히 있는 잘못된 법” 이라며 반드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도록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3일 1차 연가·단축진료 투쟁 및 집회에 이어 11일에도 휴진 및 단축진료 투쟁을 진행한다. 만약 대통령과 정부가 끝내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재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에는 전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400만 연대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

특히 치과 의료기관은 11일 전체 하루 휴진을 통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치과계의 분노와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치협 제33대 집행부는 3일 각 시도지부로 긴급 공문을 보내 투쟁 일정을 상세히 공유하고, 각 지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치협 회관 전면에 ‘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을 강력 촉구한다’는 내용의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치과계의 요구사항과 단호한 투쟁 의지를 알렸다.

앞서 치협은 지난 4월 29일 열린 제72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이번 투쟁에 대한 대의원들의 뜻을 모았다.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을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 재석 대의원 155명(82%)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됐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해당 법안이 정부에 송달된 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이를 환부해야 하는데, 16일 예정된 국무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해야 하고, 이때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통과된다.

치협은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국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따라 단결된 모습으로 현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들 곁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며 "치협 역 전 회원이 하나가 돼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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