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올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심의 투명성 및 민원 편의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0조(심의결과의 공개 등)에 근거해 ‘광고사전심의 결과 정보공개 자동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광고사전심의 결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협회는 심의 결과 ‘승인’ 후 조건부승인이행보고 절차에서 '적합'을 받은 광고에 대해 결과 통보와 동시에 광고심의필을 표시해 공개하는데, 이번에 시스템 개선을 통해 승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정보가 공개되도록 해 심의 완료된 광고물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사전심의 결과는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식약처 전자민원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협회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도 현행 광고사전심의 관련법규에 따라 상시 업데이트하고, 업계가 의료기기광고심의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황휘 협회장은 "협회는 의료기기 광고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광고사전심의제도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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