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9.16 15:00최종 업데이트 20.09.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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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대한적십자사, 헌혈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헌혈 받아 무방비 유통

"수혈받는 환자 안전 위해 실시간 공유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 필요"


대한적십자사가 임산부에게 수혈되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에게 헌혈을 받고 채혈한 혈액을 무방비로 유통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이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총 2724건으로 6267unit의 혈액제제가 제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무려 145건 223유니트에 달했다.

약물별로 복용자 채혈을 살펴보면 여드름치료제(아큐, 로스탄, 이소티나)가 5년간 총 17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립선비대증치료제(프로스키) 786건, 전립선비대증치료제(아보다트) 190건 순이다.

더욱이 한번 복용하면 3년간 헌혈이 금지되는 네오티가손(아시트레틴)도 12건이 채혈됐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아시트레틴, 아큐탄 등의 의약품을 헌혈금지약물로 지정해 이 약을 복용한 사람들의 헌혈을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다.

헌혈금지 약물로 지정된 의약품은 건선치료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남성탈모증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이 있다.

하지만 헌혈자가 문진 시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채혈이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적십자사는 심평원,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일 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아 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된 혈액의 출고를 막고 있다.

이러한 선진화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문제혈액이 출고까지 된 사건에 대해 적십자사는 "현재 파악되고 있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 출고 대부분은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처방정보의 등록이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문제 등으로 정보가 제대로 넘어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해명했다.

백종헌 의원은 "국내 헌혈인구가 연간 27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헌혈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제때 정확히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혈액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각 기관 간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백 의원은 "비록 현재는 모든 정보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보제공에서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수혈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조속히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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