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9.11 07:23최종 업데이트 21.09.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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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포괄적 규정해 의사의 면허범위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 조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어 이는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의사회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의 경우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응급시술·처치 또한 응급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이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직역 간 갈등을 극대화시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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