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8.28 16:49최종 업데이트 19.08.2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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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되면 출석 예정

더불어민주당 증인 수용하면 청문회서 조 후보자 딸 의학 논문 관련 전문가 소견 증언 예정

사진: 유튜브 '대한의사협회' 채널 영상 캡처. 최대집 의협 회장(왼쪽)과 박종혁 의협 대변인.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28일 최대집 회장의 증인 출석 여부와 관련해 확실하게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면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일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 2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 조 후보자 딸 부정입학·특혜·의학논문 등재 의혹과 관련된 의료계 증인으로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장영표 단국대 교수, 김명주 단국대 의대 교수,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명단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수용하면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 다수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집 회장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 저자인 의학 논문과 관련해 의료윤리 위반과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은 지난 23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고등학생이 의학 논문의 제 1저자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며 "영어 번역 정도의 역할을 했다면 논문을 설계하고 주도한 제1저자가 아닌 기여자로 이름을 올리는 게 적합하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 후보자의 딸 소속이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던 정황이 보인다"며 "단국대병원의 IRB 심의 없이 환자 병력, 개인정보 등을 접한 것과 IRB 심의를 받지 않고도 논문에 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실정법 위반 여지도 커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최대집 회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의료 전문가로서 청문회에 출석해 소견을 밝히는 것이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증인 채택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로서 최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청문회에 나가 전문가로서 소견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최대집 회장의 공식적인 증인 출석 여부나 의사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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