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5.04 12:36최종 업데이트 20.05.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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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수입 최대 80% 감소" 정부, 건강보험 선지급 5월→6월로 연장

4600개 요양기관, 7300억원 지원에 5월·6월 각 1조원 추가...5월에 신청하면 2개월치 받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고려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 제도를 5월 말에서 6월 말까지로 1개월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6월 요양급여비는 5월에 청구 가능하며, 이 경우 2개월치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3월과 4월에 걸쳐 선지급된 금액은 4621개 요양기관, 7361억원이며 5월과 6월에 1조원씩 예산이 추가돼 최대 2조원을 지원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그리고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두 분과 함께 앞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의 의료질서와 체계에 대해 합리적인 발전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선지급 확대 문제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최근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 특정진료 과목의 경우에는 심지어 진료 수입 자체가 80%까지 줄어드는 극단적인 사례가 있다고 한다. 자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지만, 상당한 수준의 진료비 감소가 나타나고 있어 의료기관 경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받았다”고 했다. 

김 조정관은 “의료기관을 잘 지키고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적정한 수준까지 해소하는 것은 의료기관 경영을 보장하고 거기서 종사하는 의료진과 종사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목적의 일반적인 다른 업종과 유사한 수준의 목적이 있다. 이외에 추가로 방역적으로는 의료기관을 제대로 움직이고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방역상 조치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이런 차원에서 현재 어려운 점에 대비해 4월에 이미 선지급 조치를 시행했다. 다시 말하면 건강보험 청구를 했을 경우에 100% 내지 90%를 지난해 건강보험 지급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의 원활한 융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4621개의 요양기관에 7361억원의 건강보험 선지급이 이뤄졌다. 김 조정관은 “5월분을 선지급하면서 2개월치인 6월분까지를 같이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금  유통에 어려움 점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으로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고용유지나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협, 병협 등과 긴밀히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이를 통해 차질없이 감염병 대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지원반장은 “당초 3, 4, 5월분을 선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6월분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6월분의 경우에는 5월에 두 달치를 한꺼번에 드리게 됐다”라며 “원래 5월분은 4일에 약 1조 원 정도를 지원해드리고. 의료기관에서 신청하게 되면 6월분도 약 1조 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4월 28일 대구와 경북도의사회와 광주, 전남도의사회를 대상으로 352곳의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규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휴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환자 감소가 3월 기준 44%에 달했고 이에 따른 매출액 감소도 3225만원(-44.2%)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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