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가운데, 대학병원 연수강좌나 학회 내 세부적 프로그램 등이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팀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적용 가능한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문제는 해당 기준에 따른 지원대상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춘계·추계 정기 학술대회 등으로 한정한 것이다.
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여는 심포지엄이나 전공의교육, 대학병원의 연수강좌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의료계에서는 당분간 이들 행사를 모두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중단된 학술대회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시적 온라인 지원 규정이 마련된 만큼, 기존 승인 내역이 있는 학술대회만 대상으로 한다"면서 "개별 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지회’를 비롯해 ‘개별 요양기관’ 등도 지원대상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대학병원 교수진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병원에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를 못하도록 막고 있다"면서 "온라인 연수강좌를 하려면 제약사 후원이 필요한데 이번 규정에 제외돼 행사를 중단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서울 빅5병원을 비롯해 많은 대학병원들이 수십년째 연수강좌를 진행하면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학문과 술기 발전을 이끌고 있다"면서 "왜 이런 행사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고 올해 아예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연수강좌의 경우 오프라인을 강행하거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유행 종식까지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제약협회 측은 "학회 중에서도 춘계·추계 학술대회 등 공식 행사만 가능하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제약사가 후원을 강행하면,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사전심의 없이 후원을 하게 된 것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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