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행위 항목 51→38개로 조정 중…업무 분야, 중환자·호흡기·수술 등 18개 분류
보건복지부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자문단 대한간호협회 김정미 위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간호사의 진료지원(PA) 행위와 업무 수행 범위, 교육 기준, 보호 체계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이에 정부와 간호계는 PA간호사의 역할을 제도화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시행규칙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PA간호사 제도화 추진…중환자·호흡기·근골격계 등 18개 전담 분야 마련
이날 보건복지부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자문단 대한간호협회 김정미 위원은 '간호법, 입법취지에 부합한 하위법령 마련 방안'을 발제하며, 전담간호사(가칭)의 역할을 제도화하기 위해 진료지원 업무를 18개 분야로 구분하고,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간호법 제정 이전에는 간호사의 배치 기준,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간호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간호사를 위한 종합적인 법 보호 체계도 거의 없다"며 "병원마다, 기관별로 명칭이나 업무 범위, 관리·운영, 교육 수준도 모두 다르고 제각각 운영됐다. 이에 현장에서는 간호사의 법적 불안, 자존감 저하, 높은 이직률, 숙련 간호사 부족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업무 간 그레이존이 존재한다.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간에도 마찬가지다. 의료기관별 명칭, 업무범위 및 난이도, 관리·운영, 교육훈련 등이 모두 제각각"이라며 "이에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고, 마침내 공포됐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이 제정되자마자 복지부의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자문단은 여러 회의와 논의를 진행했다"며 "아직 공청회나 입법예고가 공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나, 6월 21일 법 시행을 앞두고 모든 과정을 차례로 시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따르면, 간호사의 진료지원 행위는 ▲2025년 1월 51개 ▲2025년 2월 37개 ▲2025년 3월 34개 ▲2025년 4월 38개로 조정됐다. 김 위원은 "진료지원 행위에 대한 범위는 아직도 조정 중"이라며 "추가되거나 빠지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담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분야는 ▲중환자 ▲호흡기 ▲근골격계 ▲소화기 ▲응급 ▲수술 ▲소아청소년 ▲신생아집중 ▲순환기 ▲심혈관흉부 ▲신경외과 ▲피부배설 ▲비뇨기 ▲여성건강 ▲(마취)통증 ▲내과일반 ▲외과일반 ▲재택, 총 18개로 분류했다. 김 위원은 "진료지원 업무 분야 역시 병원간호사회와 전국 의료기관 종별 현장 간호사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료지원 업무 수행 자격은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 또는 임상 경력 3년 이상 간호사가 가진다. 이들은 ▲공통 이론 120시간 ▲분야별 이론 및 실기 60시간 ▲현장 실습 200시간으로 총 400시간 이수해야 한다.
전담간호사 자격 취득 후에는 일정 주기마다 자격 갱신이 필요하며, 보수교육 40시간 이상, 실무경력 1000시간 이상 등 갱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격 갱신 주기는 3년 또는 5년 등으로 논의 중이다.
이어 김 위원은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기관 관리·운영을 위해 간협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협이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타 교육기관, 병원, 학교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교육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전담간호사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3가지 필수 과제를 소개했다. 그는 "일반간호사 1대 환자 5 배치기준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이후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배치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의 난이도, 위험도, 침습도 등을 반영한 행위별 수가체계도 필요하다. 의사의 진료지원 행위 위임 시 책임에 따른 간호사 법적 보호체계는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사회 간호는 여전히 소외…보건의료기관 개념 명확화 필요
이어진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윤주영 교수는 "전체 활동 간호사 중 30%는 비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병원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정책적 청사진이 하위법령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법안에 명시된 '보건의료기관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법 제1조 '목적'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을 열거하고 있으나, 제2조 '정의'에서는 의료법상의 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한 보건의료 기관만 규정하고 있어 지역사회 분야 어디까지를 '보건의료기관 등' 즉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적용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31조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에서는 '보건의료기관 등'이라는 문구가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단에서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매우 모호한 상황이다. 반면 일본은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장소를 '병원 등'으로 설정하고, 병원, 진료소, 보건소, 조산소, 개호 노인 보건시설, 지정 방문간호 사업소를 말한다고 규정한다"며 "'정의'에서 보건의료기관 등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소극적 해석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용자 중심의 간호 서비스 제공 한계를 초래한다"며 "초고령 사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해야 하는 의료돌봄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지역사회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중심적으로 실효성 있게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24년간 일반·전담·전문간호사로 근무한 강영아 간호사는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권리 보호, 처우 개선이 간호법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간호사는 "(과거) 중소·종합병원 간호사는 보수교육 이외에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받기 어려웠다. 또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병원 지시라면 무면허 의료 행위를 거부하기 힘들었던 시기도 있다"며 "간호사 등의 권리, 책무, 인권 침해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교육받을 권리,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 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환자 안전과 직결된 만큼 가장 중요한 문제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간호사 1명당 상급종합병원은 7명, 종합병원은 12명으로 배치하도록 하지만 이는 권고일뿐 강제 조항이 아니다. 2023년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5명으로 줄인다는 간호사 지원 종합대책도 마련됐으나 법제화에 실패했다"며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고, 안정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 시행령이 간호사를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로 모는 또다른 족쇄가 되지 않도록 임상 현장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중심,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개혁하고 있다. 전문의 중심 병원에서는 전담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주요 인력으로 역할을 정립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2차병원 이동으로 중소·종합병원의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역시 난이도가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레이존을 넘어 의사 업무가 간호사 업무로 위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간호사 업무 범위가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발달, 최신 치료 추가 등으로 전문간호사 분야의 확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한정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미국은 이미 이를 경험했고, 분야별 전문간호사를 통일했다"며 "미국은 자격을 취득한 이후 전공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술 교육과 임상 경험을 통해 심화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해당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간호법 제정 목적은 간호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건강 서비스를 향상하는 것"이라며 "진료지원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제일 쟁점이 되는데, 행위 등을 정리해야 한다. 앞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서는 업무를 91개로 제시했다. 이는 진료지원 행위 목록이 아니다. 혼선이 있었다. 91개 중 54개가 전담간호사 이상이 수행 가능한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이수 400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 현장에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해당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려 한다. 정부는 충분히 교육받고 적정하게 역량을 검증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입법 예고 시기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은 ▲간호법 시행령 ▲간호법 시행규칙 ▲전문간호사에 관한 규칙 ▲진료지원 업무에 관한 규칙 총 4개 구조로 구성된다"며 "진료지원 전문간호사 규칙은 기존의 의료법을 이관하기 때문에 큰 쟁점이 없다. 나머지 3개 하위법령은 신설 조항이 일부 있다. 특히 진료지원 업무 규칙은 새로운 제도다. 이 때문에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내부 절차에 맞춰 빠르게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수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수가와 관련된 사항은 요양급여 기준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법 체계 내에서 다뤄진다”며 “간호법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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