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의 의료기기가 동의보감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한방의 오장육부 해부학을 바탕으로 외과 수술을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동의보감에 안질환에 대한 설명이 있다 한들 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의료기기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7일 안과, 이비인후과 장비의 한의사 사용·건보적용 검토를 운운하는 복지부의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에 허용 가능한 의료기기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사는 의학에 근거한 것을 배우고 한의사는 한의학에 근거한 것을 배운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훈련을 통해 시험을 치루고 합격한 후에 환자를 진료할 자격을 부여받는다”라며 “한방과 의학은 출발도 다르고 원리도 다르고 배우는 것도 모두 다르다. 당연히 진단의 원리도 다르고 치료의 기반도 다르다”라고 했다.
대개협은 “현대의료기기의 발전은 의학의 발전이지 한의학의 원리가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한방도 한방의 원리를 발전시키고 한방진료에 적용시킬 권리가 있고 의무 또한 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의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의 사용을 주장하면서 한방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유익하면서도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라며 “5종 의료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학의 원리에 기반한 것이다. 당연히 이에 대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서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대개협은 “과학과 통계의 증거를 생명으로 하는 의학적 검사를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검사로 치부해선 안 된다. 명확한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허문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분야의 신뢰성 또한 허물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했을 때 자동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 해석도 자동으로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 상태를 한방학적이 아닌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검사기기의 결과를 세밀하게 연관시켜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번 복지부의 답변은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부정하고 의료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를 직역 이기주의로 몰아붙이며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는 한방의 각성을 촉구한다”라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복지부는 어떤 외부 요인이 있더라도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요인을 차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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