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속수련 제한 '전공의법'·안경사 업무에 굴절검사 추가한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통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제429회 본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의료법 개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을 의결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10년 간 지역에 근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 뽑는 지역의사제 법안은 재석 231인 중 찬성 217표, 반대 6표, 기권 8표로 통과됐다.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하며 비대면진료 수행 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의 경우에도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만 하는 전담기관은 금지하며,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초진 허용 여부는 지역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풀어냈다.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할 경우 초진을 허용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초진을 풀어준 셈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34인 중 찬성 227표, 반대 4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통과 직후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나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공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안경사 업무에 안경과 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굴절검사를 추가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발의했던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은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상담'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