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7.24 14:35최종 업데이트 24.07.24 14:35

제보

8월 1일부터 병원내 임종실 설치 의무화…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요양병원 해당

1개월 유예 기간 거쳐 시행…올해 5월 기준 263개소 운영 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8월 1일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 의무화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임종실이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해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임종실을 운영 중인 병원은 전국 263개소, 아직 임종실을 개설하지 못한 병원들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해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임종실은 의료기관별로 자율 설치돼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으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