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사선의과대학을 설립해 여기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 후 10년간 공공의료기관이나 방사선의학 연구기관 등에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은 지난 2일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최근 방사선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첨단 의료를 선도함에 따라 정부는 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을 설립하고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등 첨단 기기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측에서는 방사선종양학과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돼있고 가속기 관련 기술 등 관련 연구 인력도 부족하다며 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방사선의대 설립 법안은 방사선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해 첨단 의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방사선의과학 산업단지 또는 인근 지역에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을 설립해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방사선의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복무하는 규정을 뒀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은 법인 형태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에 소재하도록 했다.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며 입학생을 선발할 때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시도별 분포 등을 고려해 시도별 인원을 나눠 선발하도록 정했다.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은 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며 휴학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퇴학 등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학생은 한국원자력의학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또는 대학에서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교육 실습을 받도록 설정했다.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방사선의학 연구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도록 해 지역의사제 법안의 취지를 담았다.
병역의무 이행기간, 전문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수련을 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경우에는 수련기간의 일부를 산입하도록 했다.
의무복무는 원칙적으로 선발 시 결정된 지역 내에서 시도지사가 배치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의무복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잔여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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