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적절한 보존적치료 없이 시행된 척추수술 인정여부 등을 포함한 심의사례 22개 항목을 31일 공개했다.
이번 심의사례 공개내역은 지난 7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6개 항목 과 2017년 2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6개를 포함한 22개 항목이다.
심평원은 공개한 22개 심의사례 중 '최소침습 척추수술 방법으로 전방유합술 및 후방고정술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자46 척추고정술과 자49 추간판제거술을 동시 실시했을 때, 기기고정을 위한 추체 일부소파술이나 후궁 일부 절제의 경우에는 자46 척추고정술 수기료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추체간 유합목적으로 시행한 추간판제거술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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