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9.28 12:01최종 업데이트 21.09.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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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 공개 의원급 도수치료 0원부터 50만원까지, HPV백신 6만원부터 30만원까지

심평원, 의원급 포함 비급여 진료비용 29일 공개...비침습적 산전검사∙대상포진 등 신규 포함

사진=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가 29일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이날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공개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정보욕구 수준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공받는 정보수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의 비급여 29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한 이후,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기관 비급여 564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 의료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만1909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총 6만5696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기관별 가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 방문이나 누리집 검색 없이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개는 지난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110일간 진행된 조사에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에 제출한 비급여 정보를 심평원이 분석후 확정한 것이다.

조사 대상 6만8344기관 중 6만5696기관(96.1%)이 자료를 제출했으며 병원급 99.6%, 의원급 95.9%가 비급여 자료제출에 참여했다.

2021년 비급여 가격공개는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 112항목과 도수치료(의과), 크라운 보철치료(치과) 및 추나요법(한방) 등 616개 항목의 가격정보를 포함했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방법은 생애주기별 등은 비급여 정보, 의료기관별 최저∙최고 금액 등은 기관별 현황정보, 17개 시도별 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은 지역별 정보에서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정보검색 편의성을 제고했다.

또한, 비급여 가격정보는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인력이나 장비, 소요시간 등 가격산정 기준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특성을 고려해 ‘공개화면 상세보기’를 통해 616개 항목을 세분화한 935개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결과 의료기관 규모별 다빈도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
 
자료=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의 공개 요구가 높았던 신규항목 중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는 평균과 중간∙최고 금액이 병원급과 의원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인공수정체의 경우 의원 최고금액이 병원보다 높았고, 조절성인공수정체 상품별로는 동일 상품에서 6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자료=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료(HPV 백신)의 경우 최저∙최고 금액이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증가했으며, 백신종류별로는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 최저 금액이 전년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최저∙중간∙평균 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대부분 감소했다.
 
자료=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수치료는 모든 종별에서 전반적으로 최고∙중간∙평균금액이 인상되고, 변동계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보철료 중 크라운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최저∙최고 금액은 전년과 유사하나 평균∙중간 금액이 소폭 인상되고, 치과병원은 최저금액이 23.8% 감소하고 최고금액은 81% 증가했다.

경혈 약침술의 경우 한방병원에서 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이 안하되고 변동계수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증명수수료는 상한금액을 초과해 제출한 의료기관이 병원급의 경우 3717기관 중 26기관(0.6%)으로 2020년 89기관(2.3%) 대비 70.8% 감소했다. 의원급은 5만3933기관 중 3622기관(6.7%)에서 상한 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번 공개에 포함됨으로써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비급여에 대해 보다 적정한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수술이나 질환별 총진료비 정보 등 의료 이용자인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발굴 등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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