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올해 국내 의사면허를 획득한 헝가리 의대 졸업생들의 면허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의모는 앞서 지난 2022년 복지부를 상대로 헝가리 의대가 복지부의 인정기준을 다수 위반했음에도 자의적으로 인정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적격 문제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의모는 여전히 보건복지부의 헝가리 의대 인정에 다수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2차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헝가리 의대는 국내 의대에 비해 입학이 쉬워 부유층의 편법 의대 진학 통로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의모는 이번 소송을 헝가리 의대 사례와 유사한 외국 치과 전문의 사건에서 승소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공의모는 “일반 대중에게는 헝가리 의대를 통한 한국 의사면허 취득 방법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치동에선 이런 편법이 이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다”며 “헝가리 의대 입학부터 졸업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1인당 수억 원에 달하며, 경제적 문제로 헝가리 의대 유학생들의 대부분이 부유층 집안의 자녀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안은 입학이 비정상적으로 쉬운 기준 미달 의대를 인정해줌으로써 부유층 자녀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의사면허 취득 기회가 주어지는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의대정원 이슈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공의모가 제기하는 공정성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공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발표된 제89회 의사 국시 결과에 따르면 합격자 269명 중 52명(19.3%)은 외국 의대 출신이었다. 국가별로는 헝가리 의대 출신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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