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관리원, 인공지능 기반 위장관계 부작용 예측모델 개발 사업 추진
오는 2023년 1월 11일까지 용역 수행기관 모집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오는 2023년 1월 11일까지 인공지능 기반 위장관계 부작용 예측모델 개발 용역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통데이터모델(CDM) 자료를 활용해 인공지능 기반 위장관계 부작용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3개 이상 의료기관 자료로 분석·검증하는 것이다.
총 1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오는 2023년 11월까지 총 7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공모지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도 지원 가능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023년 1월 18일에 대면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동 사항 등은 별도로 안내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부작용 예측 기술을 개발을 통해 약물 안전성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 저감화, 위해 요인 차단 등을 위한 정책 기반 근거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타 모집 공고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www.drugsafe.or.kr),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조달청 나라장터 모집 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