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모욕죄'로 형사고소
중수본 브리핑에서 '의사'→'의새'라고 발음해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들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 당했다.
1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서울경찰청 모욕죄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오늘 박 차관은 중수본 브리핑에서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저열한 욕을 동원해 모욕했다"며 "이는 의사 직역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규탄 발언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의사들을 향해 "그동안 이러한 인식으로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박민수 차관은 브리핑 발언 중 '의사'를 낮잡아 부르는 용어인 '의새'라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임 회장은 지난 13일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이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개인 연락처를 수집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협박죄,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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