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협업해 환자들의 다약제 복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문 약사 프로그램에 반대하고 나섰다. 약의 전문가이자 처방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인구가 고령화되고 고혈압, 당뇨병, 관절 질환 등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가지 이상의 다약제를 복용하는 환자도 늘고 있으며, 이러한 환자들은 나이에 따른 간, 신장기능 저하 등 위험요인이 있으므로 여러가지 치료약제를 복용함에 있어 더욱 세심한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건보공단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약사회와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지적했다. 약제에 대한 처방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영역인데도 약사들이 환자를 방문해 의학적 근거 없이 ‘부적정 처방’이라 하며 처방변경을 너무도 쉽게 언급했다. 환자 개인정보문제의 소홀함 또한 문제점으로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공단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업무는 아니라며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주는 시범사업이고, 지역의사회 및 관련 학회 등이 참여하여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의협은 "하지만 건보공단은 1년이 지나도록 실제 질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의사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범사업을 변형해 일방적으로 확대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다약제의 조절 관리는 노년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의사들이 가장 고민하고 신중을 기하는 영역이다. 근본적으로는 처방단계에서부터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다약제 조절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당연히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시범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다약제에 대해 가장 전문성을 가진 여러 의학회의 자문 및 선진국에서 다약제관리(polypharmacy)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현재 의학회 및 의사회가 배제된 채 약사회와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것이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라며 “당장 눈에 띄는 문제점으로, 잘못된 약사용을 교정하기 위해 약사가 공단의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약물 중복 등을 근거로 부적정처방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했다.
의협은 “처방은 심도 있는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환자에게 가장 최선의 약제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진통소염제중 NSAID와 타이레놀제제가 복합으로 쓰이는 경우 공단의 데이터에서는 유사성분의 중복처방으로 부적정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 최선의 처방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러한 질병 상태를 파악하는 진료행위가 배제된 채로 방문약사가 너무도 쉽게 부적절 처방이라는 것을 환자에게 언급했을 때, 의사-환자의 신뢰관계에는 금이 갈 수밖에 없다. 또한 임의로 변경된 처방을 환자가 복용한다면 그 피해는 환자가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약제 복용 환자에 있어서 환자의 질환과거력, 신체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영양상태 등 환자상태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변경이 돼야 한다. 이는 단지 몇 가지 데이터에 근거해서 조절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시범사업에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방문약사가 환자약물정보에 대해 판단하는 듯한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약의 처방권과 처방 변경 권한은 의사에게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약물 안전성을 중시하는 것이며 의사의 처방권과는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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