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진=KTV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의료 중단 환자에 대한 보상책 고민을 당부했다.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생명만 연장하는 치료를 의미한다.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해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거나, 생명 유지 목적만 있는 경우 환자 본인 의사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연명의료에 투입되는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지적하며,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환자에게 보험료 할인·인센티브 제공 등 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치료비 지출 대부분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지출된다. 대부분 연명치료에 엄청난 비용이 투입된다.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치료비를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 생명윤리가 관련된 문제인 만큼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 사례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연명치료 중단 시 의료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명치료 중단에 따른 의료비용 절감에 대한 정확한 연구 결과는 없다"면서도 "향후 절감이 확인될 경우 정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연명의료는 존엄한 임종을 목적으로 하다보니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고령화로 인해 연명의료 문제가 초래할 거시경제적 문제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