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오는 9월 28일부터 리베이트 적발시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도가 폐지되고 5년만에 약가인하제도가 부활한다. 과거 약가인하제도에 대해 업계는 대표성이 없다고 지적해왔다.
한 요양기관에서 A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해서 전국 요양기관에 공급되는 A의약품의 약가를 공통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세 달도 채 남지 않은 약가인하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적으로 대표성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성태 변호사는 2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개최한 ‘2018년 제1기 의약품 보험등재 및 약가관리 과정’에서 약가인하와 분쟁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변호사는 2011년 강원도 철원군 보건소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철원군 보건소 공중보건의 이 모씨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1억2324만2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라 이 모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D사와 Y사 20%, I사 4.59%, H사 1.82%의 약가인하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중 D사는 ▲약가인하율 산정의 대표성 결여 ▲리베이트로 추단되는 거품 수준을 현저히 넘어선 4.59% 일괄인하는 부당결부 금지원칙, 비례 원칙에 반함 ▲회사의 관여 없이 개인적으로 이뤄진 것에 불과해 회사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음 등을 주장하며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의 거품’과 ‘리베이트를 고려한 약가인하’가 동일한 수준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은밀하게 수수되는 리베이트 적발은 사실상 불가능해 복수의 요양기관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행정법원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할만한 표본성과 일반성을 갖춘 조사가 필요하다”며 D사의 손을 들어줬다. 철원군 보건소 외에 다른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지급했는지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됐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약제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상한금액 인하율은 요양기관의 결정금액 총액(처방총액) 대비 부당금액 총액 비율로 조정하되 인하율은 상한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이 제도는 2009년 도입됐다가 2014년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되면서 시행 5년만에 폐지됐다.
김 변호사는 “당시 철원군 보건소에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 보건소 처방 금액만으로 약가인하율을 계산했다”며 “그 약은 전국 단위로 공급이 됐는데 철원군 보건소에 처방된 금액은 0.001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3월 리베이트 약가인하 고시에 제약사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이다”라며 “제약사들은 한 요양기관의 잘못된 사례로 전국적‧공통적으로 약가인하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지난 3월 11개 제약사가 340개 약제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복지부로부터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제약사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현재 약가인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는 “일단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겠지만 현재 집행정지를 받아낸 상태고 승소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오는 9월 28일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폐지되고 약가인하제도가 부활하면서 그동안 제기돼 온 약가인하 제도의 대표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약가인하제도가 도입되면 리베이트 1차 적발시 최대 20% 약가를 인하하고, 2차 적발시에는 추가로 최대 40%의 약가를 인하한다. 3차 적발시에는 최대 60% 과징금(연간 총급여액 대비), 4차에는 최대 100%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대표성 문제없이 적법한 약가인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