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CT, MRI 등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중복촬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원환자(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 재촬영 현황'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재촬영한 환자는 2012년 13만1967명에서 2017년 16만5746명으로 5년간 35.5% 증가했다. 재촬영으로 인한 급여청구액도 같은 기간 170억9500만원에서 225억2400만원으로 31.7%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해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재촬영한 환자수를 보면 CT(전산화단층촬영)의 경우에는 15만2838명,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는 1만2492명,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은 416명이 중복촬영을 받았다.
오 의원은 "이처럼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재촬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노후기기와 최신의 고성능 기기 간에 수가체계가 같아 의료기관에서는 오래된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2019년 7월 기준,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총 3835대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는 CT의 경우 2027대 중 34.7%인 704대, MRI는 1612대 중 30.9%인 498대, PET의 경우 196대 중 50.0%인 98대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불필요한 중복촬영은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진료비 낭비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며 "CT 등 재촬영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환류와 중재, 10년 이상 노후장비의 품질관리를 실시해 중복촬영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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