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국립의대 학생들의 올해(1·2학기 합산) 납부 등록금이 약 15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의대생들이 유급 처리되면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이 불가하다. 이 경우, 의대생들이 정부와 학교 측에 금전적 손실에 대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올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4200여 명이 납부한 등록금 총액은 총 147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보면 전북대가 의대생 649명이 휴학을 신청해 납부된 등록금이 25억99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고 경북대 21억8000만원, 부산대 21억1300만원, 충남대 19억8800만원 순이다.
또한 전남대가 18억3800만원, 경상대 14억4500만원, 강원대 12억5400만원 순이었다.
보통 대학은 학생 휴학이 인정되면 학생의 요청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유급의 경우, 학칙에 따라 휴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즉 현재 교육부 주장대로 의대생 휴학이 인정되지 않고 결국 유급 처리가 이뤄지게 되면 이미 납부된 150억원 가량 등록금은 반환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현재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학들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의대생 휴학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유급이 현실화되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규모 소송전 등 문제가 새롭게 쟁점화할 수 있다. 교육부의 대책 마련과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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