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유효성·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28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률안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에서는 “1의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이라는 신설 조항을 만들었으며, 제11조의2(난임치료의 기준 고시)에서는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의사회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12.5%로 치료없이 단순 관찰한 원인불명 난임 여성에서 임상적 자연임신율(24.6%~28.7%)에도 미치지 못한다.
의사회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폐경에 이르게 되면 시험관 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이런 한방난임치료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정부를 보면 지금까지 왜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는지 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방난임치료는 안전성도 미 입증된 치료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즉각 증단돼야 한다”며 “한방난임치료의 대표격 한약인 조경종옥탕 및 온경탕에는 한 첩당 3~4g의 목단피가 함유되는데 이 한약재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어 식약처와 세계보건기구 등도 임신 중 복용을 금기시하고 있다”고 했다.
의사회는 “특히 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한약이 임신 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 최종 보고서를 보면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며 “이런 위험성에도 지자체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방난임 약제의 안전성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한방난임사업에 지출된 비용은 총 88억 8917만원으로 추정된다”며 “더 이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있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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