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3.25 16:18최종 업데이트 24.03.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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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의대정원 늘릴 때 아니라 감축해야 할지도…지역 근무여건 개선 우선"

"활동 의사 수 10년 만에 3만 증가, 너무 빠른 증가로 과잉 의료로 번져…의사 줄이고 지역의료 살릴 방안 고민하자"

최근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씨가 25일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오히려 정원을 감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류옥하다 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을 조정해 과도한 의사 증가율을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차후 전문가들의 공정한 추계 기구를 설치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금 학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통한 모형 수정만으로도 수백 명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류 씨는 "2013년 활동 의사 수는 8만 7600명이었다. 10년이 지난 2022년 이 숫자는 11만 2321명이 됐다. 너무 빠른 의사 수 증가는 지금의 의료비 증가, 과잉 의료를 낳았다"며 "이대로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과 나아가 국고가 파탄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그는 "의대 정원은 감축하되, 남아 있는 의사들이 필수적인 의료와 지역의 의료에 종사할 수 있게 현실화된 의료비와 근무여건, 의료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사 사회 내부에서부터 강력범죄, 대리수술 등 무관용의 원칙을 통해 자정 작용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씨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폐지하고 전공의 노조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헌법 15조에 명시된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폐지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9호 협약 강제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 전공의 노조 설립과 파업권도 합법화해야 한다. 세계의사회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정부가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라며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기본 권리‘라 발언했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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