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8.08 10:50최종 업데이트 19.08.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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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 이어 인천 서구도 정신병원 개설 불허 "WHO 기준은 인구 1000명당 1병상, 서구에는 이미 1058병상 존재"

의협, "법적근거 없다" 지적…9일 이재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규탄 기자회견 열고 검찰 고발 예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앞에서 정신병원 개설을 불법적으로 불허한 이재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8일 밝혔다. 의협은 기자회견 이후에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재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한 사실은 인천 지역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현 서구청장은 지난 7월 30일 '원당 사거리 정신병원 개설'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하는 주민 설명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을 권고기준으로 정했다. 서구에는 이미 1058 병상이 있다. 이는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수치다. 추가 시설을 배제한다"며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했다.

이 서구청장이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한 근거는 의료법이 규정한 병원개설 허가조항이 아니라 WHO 권고기준이라는 점은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간 원당사거리에 정신병원(아너스병원) 개설을 준비하던 병원장 A씨는 인천 서구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했다.

서구 보건소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내세워 전문의 수를 입원환자가 아닌 병상수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전문의 수가 부족하므로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 개설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정신의료기관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직 제 11조 제 2항 별표4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에는 입원환자 60명당 1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 7월 초 병원장 A씨는 의사 및 간호사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를 찾지 못해 병상 수를 기존 186병상에서 59병상으로 축소하고 간호사 등을 채용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서구 보건소는 병원개설 허가 행정처리 시한을 보름 가량 미루다가 지난 7월 30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정신병원 개설 허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선 인천 서구 보건행정과장은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의 반대만으로 개설을 불허한 게 아니다"며 "서구청의 병원 총량관리계획 정책과 맞물려 내린 결정이다. 7월 31일에 병원에 불허 통지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이 자리에서 병원 측의 불복을 예상하고 있다면 병원 위치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이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소송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구인 경기도 오산시에서 정신의료기관 설립을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이어, 지역사회 정신의료기관 설립을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지역사회의 잇따른 정신병원 설립 불허 사건을 두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적 인식개선에 역행하는 반인권적 자치행정"이라고 보고 있다. 의협은 적법한 사유없이 정신병원 설립을 불허한 이재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규탄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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