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한일병원장에 공문 전달 "무자격자가 환자 치료하게 하는 위험 방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한국전력 산하기관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 인턴 추가모집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한일병원 후기 인턴 모집정원 3명에 3명이 지원했고 조씨는 면접을 거쳐 4일 합격여부가 결정된다. 조씨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을 선택한 것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즉시 한일병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조씨의 합격 박탈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만에 하나 조씨가 의료사고를 일으키면 조씨를 채용한 병원과 원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한일병원의 인턴 추가 모집 요강의 응시자격을 보면 의과(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의사면허소지자, 당원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모집 예정인원 중 신체검사 불합격자나 성적이 극히 부진한 자가 발생시는 선발인원을 조정 모집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따라서 조민씨는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부정 입학으로 의사자격이 없는 조민씨를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의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는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된다.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한일병원 인사규정을 보면 제16조 2(피해자의 구제) 항목에 '병원은 부정합격자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임 회장은 "이는 곧 무자격자인 조민이 환자를 사망하게 하는 등의 중대 의료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병원은 피해자에게 배상한다는 뜻이다. 분명한 것은 무자격자인 조민을 인턴으로 합격시켜 병원 업무를 맡기는 병원장이나 인턴 채용 관계자들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민씨의 합격을 박탈해야 한다. 한일병원에서 조민씨를 인턴으로 합격시키면 어처구니 없는 위법 사항이 방치된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결국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곧 한일병원장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이 위법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 및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이때 병원의 책임자인 한일병원장과 인턴 선발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무자격자가 환자를 치료하도록 하는 위험을 방치한데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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