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18 08:58최종 업데이트 20.03.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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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융자자금 4000억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300억원·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신규 지정 45억원 등

국회 본회의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도 제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만이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인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정 지출 규모를 늘렸다.

이 중 2020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3조6675억원이며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3500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다. 추경예산 3500억원 외에 예비비 3500억원을 합쳐 총 7000억원의 의료기관 손실보상 금액이 배정됐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 융자 지원에 4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 지원에 83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120개의 음압병실을 확충하기 위해 300억원이 투입되고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등의 지원에 301억원이 배정됐다.

음압병동,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신규 지정 예산도 45억원이 편성됐다. 현재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 건립 진행 중이다.

국립대병원에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 지원에 375억원,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에 40억원, 인수공통감염병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 역량 강화에 1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한 정부는 감염병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설·장비 보강에 98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 지원에 181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2조5269억 원에서 86조1944억 원으로 증가했다. 방역·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837억 원을 편성해 집행 중이며 향후 필요시 예비비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 국회 # 추경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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