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의사는 자신의 의료기관 환자가 아닌 타 직역 환자의 위태로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처치를 감행했다. 그러나 9억원대 손해배상이 청구된 민사소송에 직면했다.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비합리적인 소송은 즉시 취하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봉침 사망 사건과 관련해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5월 15일 30대 여성 환자 A씨는 경기도 부천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져 6월 6일 숨졌다. 해당 한의사는 A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의사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여 뒤인 7월 A씨의 유족은 한의사를 고소하면서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함께 고소해 9억원대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려면 의료인이나 일반인 누구를 막론하고,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자의 고의가 없다면 행위 결과에 대해 반드시 면책해야 한다”라며 “이 같은 법리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의료인이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면책하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를 경우 응급 구조활동을 한 의사는 과실이 없음을 사실상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민․형사적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생명구조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한 의료활동에 대해 과실 여부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응급의료법에 ‘중대한 과실’ 여부는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선의의 의사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이 부당하게 제기될 우려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선의로 이뤄지는 의사의 응급의료 행위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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