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동의대 이후 인증유형 변경 12년만…1년 뒤 평가서도 불인증 시 입학생 의사국시 자격 박탈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원광대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중간 평가에서 불인증 판정 1년 유예를 받았다. 1년 뒤 재평가를 받게 되지만 그때도 불인증 판정이 유지∙확정될 경우 이후 입학자들에 대해선 의사국시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의평원은 14일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 및 중간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의 의대증원에 따라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요변화 평가와는 별개로 기존에 정기적으로 진행해오던 평가다.
이번 정기평가 대상 8개 대학 중에는 가톨릭의대, 경희의대, 동국의대, 부산의대, 성균관의대, 한양의대 등 6개 의대가 4년 인증을 받았으며, 가톨릭관동의대와 서울의대가 2년 인증을 받았다. 인증 기간은 6년 인증, 4년 인증, 2년 인증으로 나뉘며 평가 결과가 좋을수록 인증 기간이 길어진다.
충격적인 결과는 중간평가에서 나왔다. 지난 2023년 정기평가에서 4년 인증을 받았던 원광의대가 불인증 판정 1년 유예를 받은 것이다.
의평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인증유지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인증 후 2년마다 중간 평가를 실시하는데 올해 대상 대학은 15곳이었다. 이중 강원의대, 건국의대 등 14곳이 인증이 유지됐고, 원광의대만 유일하게 인증 유형이 변경됐다.
인증유형이 변경된 건 지난 2013년 관동의대 이후 원광의대가 처음이다. 당시 관동의대는 3년 인증이 인증유예로 바뀐 바 있다.
의평원은 이번 중간평가 결과에 대해 “대부분 학교는 정기평가를 받았을 당시와 교육과정과 교육여건이 같거나 개선됐으며, 평가인증 기준이 충족되고 있었다”며 “그러나 교육의 질 관리 기능이 미흡해 대학이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원광의대 인증유형 변경과 관련 의평원 관계자는 “인증유형이 바뀐 건 지난 2013년 관동의대 사례 이후 처음”이라며 “평가 보고서 등은 대외비라 불인증으로 유형이 바뀐 이유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1년 유예기간을 주고 다시 정기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불인증 판정을 받고 의료법상 불인증이 확정된다면 교육부에서 (입학생 국시 응시 자격 박탈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추후 상황을 예단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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