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5.10 00:16최종 업데이트 23.05.1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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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MSD 자누비아 국내 판매 모든 권한 보유

양사 라이선스 계약 체결 "기존 공동판매 수수료 지급 방식에서 온전한 자사 매출로 편입"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종근당은 지난 9일 MSD와 자누비아 품목의 판권, 제조권 등 국내 제반권리에 대한 라이선스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양사 계약은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 품목인 자누비아, 자누메트, 자누메트XR 등의 국내 특정 권리 라이선스 도입이다. 특정 권리는 판권과 유통권, 허가권, 상표권, 제조권 등을 포함한다.

라이선스 기간은 오는 7월 15일부터 시작되며, 2038년 8월 31일에 종료된다.

이번 계약 금액은 총 455억원이다. 구체적으로 계약금 230억원, 마일스톤 1700만 달러(한화 약 225억원)다.
 
라이선스 계약 체결 품목인 MSD의 오리지널 브랜드 자누비아(주성분: 시타글립틴)는 지난 2006년 미국에서 승인된 후 다양한 국내 병용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종근당 측은 "이번 계약은 자누비아 브랜드의 국내 제반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 도입으로, 수익 인식은 향후 해당 브랜드의 매출액과 운영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그간 공동판매(코프로모션) 계약 체결로 종근당이 판매 수수료만 받았으나, 앞으로는 국내 판매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만큼 향후 모든 매출이 종근당으로 귀속될 예정이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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