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5.25 06:06최종 업데이트 23.05.2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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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설립 목소리 높인 포스텍…정부도 지원 의지 ‘피력’’

차세대 먹거리 '바이오헬스', 의학 이해하는 공학자 양성 선언…의료계 “기본기 갖춘 의사 양성해야”

포스텍 의과학전공 김철홍 주무교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포스텍,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특성화 대학들도 정원 확보를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서는 모양새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포항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정재·김병욱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포스텍·경상북도·포항시 등이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카이스트와 교육부, 보건복지부도 후원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포스텍, 2+4+2 형태 의전원과 스마트병원 설립 계획…지역 병원도 지지
 
발제자로 나선 포스텍 의과학전공 김철홍 주무교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바이오헬스 분야에는 의사과학자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과학을 하는 의사에 더해 이제는 의학을 이해하는 공학자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이날 공개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안에 따르면 포스텍은 입학 정원 50명 내외의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과학 및 공학 원리를 적용해 의무석사과정(임상실습 전 교육) 2년, PhD 과정(연구프로그램) 4년, 의무석사과정(임상실습 교육) 2년 등 총 8년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500병상 규모의 연구중심 스마트병원과 의과학융합연구센터를 건립해 연구활성화와 지역·산업 시너지 창출도 도모한다.
 
김 교수는 “포스텍은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전공에서 활약하는 의사과학자를 길러내고 지역 병원들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포스텍의 이 같은 계획에 지역 병원도 힘을 보탰다. 포항 세명기독병원 한동선 원장은 “지방의료의 상황이 심각하다. 특히 우수한 의료인력들이 지방은 더 기피한다”며 포스텍 의대가 지역 의료가 활성화되는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는 의대와 부속병원이 생기는 걸 해당 지역 병원들이 반대한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우리는 포스텍 의대와 스마트병원이 설립되면 협력병원이 돼 함께 상생하며 일류병원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수한 의료인력과 환자가 모이며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본기 갖춘 ‘의사’ 배출해야…의사과학자 특별법 제정·처우 개선 중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은 포스텍 의대 신설과 관련해 우려와 기대가 함께 있는 게 사실이라며 복잡한 심정을 피력했다.
 
신 이사장은 먼저 “현재 다양한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고 그들의 커리어는 졸업 후에 결정이 된다”며 “(의사과학자 양성이라는) 특정 목적의 의대를 만드는 게 과연 교육적이겠느냐”는 우려를 밝혔다.
 
이어 “의사과학자도 과학자이기 전에 의사다. 이왕 의대를 설립한다면 좋은 의사를 만들어 달라”며 “40개 의대 어디를 나와도 졸업 후 첫날 환자를 볼 때 어느정도 역량은 갖춰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다. 그런 기본기는 갖춘 의사 배출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신 이사장은 또 “포스텍이 구상하는 의대를 위해선 최소 200명 정도의 신임 교수 채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 정도의 각오를 갖고 출범한다면 많은 기대와 축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신 이사장은 과학기술특성화 대학들과 별개로 기존 의대가 의사과학자 양성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중심의대 집중 육성 ▲의사과학자 희망 학생 대상 개인 지원사업 ▲연구자 처우 개선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카이스트 의과학연구센터 차유진 교수는 양성된 의사과학자를 어떻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라며 의사과학자 육성·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의사과학자 처우 개선을 주장했다.
 
차 교수는 의사과학자는 다른 전문 직역보다 육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직역인 점, 기대되는 공익 대비 사회적 인지도가 낮다는 점, 업무 툭수성으로 임상 의사와 동시에 권익 보호가 어려운 점, 임상 분야 회귀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그는 “특별법을 통해 직업인으로서 의사과학자의 정체성 확립과 육성 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며 “또한, 포스텍과 카이스트가 추진하는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사과학자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 재정 지원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민간이 의사과학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의사과학자가 연구를 주목적으로 활동하는 연구지원 의료기관이라면 민간 기업도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첨단 의료분야 진입 문턱을 낮추고 충분한 재정 지원 아래 의사과학자의 활동 무대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복지부 “양성위한 제도 개선·정착위한 지원할 것”
 
교육부 강정자 인재양성정책과장은 “의사과학자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국민 건강과 안위를 책임지기도 하지만 팬데믹 발생 주기가 짧아지는 상황에서 건강한 미래를 담보하는 주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금도 R&D 투자 규모가 세계적 수준인데,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중하면 노벨 생리의학상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의사과학자에 대해 온 사회가 집중하고 키울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 제도 개편, 재정 지원 등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홍승령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MD-PhD 학위 취득이 의사과학자 양성의 끝이 돼선 안 된다”며 배출된 의사과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과장은 “의사들은 학부 과정을 마치면 임상의로서 독립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지만, 의사과학자들은 MD-PhD 학위를 취득한다고 해서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다”라며 “잘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과학자들이 독립적 연구자로 서기 위해 특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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