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7.19 05:41최종 업데이트 18.07.19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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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응급실 폭행시 벌금형 없이 '징역 10년' 응급의료법 발의

"신변 위협은 물론 다른 환자들의 생명에도 위협적"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 10년에 처하는 응급의료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의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간호사 출신인 윤 의원의 개정안은 벌금형(5000만원 이하)을 삭제하고 징역 5년 이하를 10년 이하로 처벌규정을 상향 조정했다.

윤 의원은 "최근 병원 응급실이나 구급차 등의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건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신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업무를 방해해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점검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응급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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