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사위 2소위 넘었다…25일 전체회의 회부 예정
반대 외치던 기재부 찬성으로 선회…"열악한 산부인과,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법 개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오전 10시 2소위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개정안은 기존 70%에 그치는 정부 부담 비율을 100%로 늘려 전적으로 무과실 분만사고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에 막혀왔다.
그러나 반대를 외치던 기재부가 찬성으로 돌아서며 쟁점은 극적으로 해소됐다.
기재부 김완수 연금보건예산과장은 "애초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저출생 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한 국정 과제다.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했을 때 법안이 필요하다는 복지부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2소위 통과로 인해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는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법사위를 넘게 되면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2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부는 반대 입장이었지만 최근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고 오늘 2소위에선 찬성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자리였다"며 "쟁점이었던 기재부의 반대가 사라지면서 큰 논의없이 곧바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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