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개정된 약사법을 적용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첫 민간위원장 위촉식을 진행하고 위원 규모를 267명으로 확대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식약처장·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해 의약품 등 정책 및 기준규격,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식약처 중앙약심 주요 개편 내용은 ▲중앙약심 민간위원장 위촉 ▲중앙약심 위원 규모 확대(99→267명) ▲소분과위원회 정비(34→26개) 등이다.
우선 중앙약심 위원장이 ‘민간위원’과 ‘식약처 차장’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첫 민간위원장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약대 문애리 교수를 위촉했다. 임기는 오는 2024년 8월7일까지 2년간이다.
문 교수는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외협력 부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대한약학회 회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전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위촉 기준은 위촉 위원 중 의약품 식견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사회적 덕망, 리더쉽 등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식약처장이 지명했다.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267명으로 확대했으며, 의약품 관련 학계·연구단체(131개), 병원(135개), 협회·학회(89개)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중 다양한 전공·이력 등을 종합해 선정했다. 또한 여성위원은 40% 이상, 비수도권 위원은 50% 이상 비율도 맞췄다.
현행 소분과위원회 현황과 개최 횟수 등을 고려해 소분과위원회의 수를 기존 34개에서 26개로 통합 정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관이 협력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새롭게 개편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의 수준을 높이고,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약품 분야 정책·제도를 견인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평가 기술과 안전기준을 마련해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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