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찬성 147표(83.05%), 반대 25표(14.69%)로 가결…인수위는 총회 다음날인 23일 해산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협 추무진 회장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30일에 공식 해산된다.
의협 대의원회는 2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대의원들은 4월 30일 비대위 해체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 찬성 147표(83.05%), 반대 25표(14.69%) 등이 나와 5월 1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해단을 결정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해 9월 16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해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연 데 이어 보건복지부와 10차례에 걸친 의정협의체가 진행됐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경기도의사회장)은 “의정협의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한 삭감은 의료계 자율점검을 통해 해결하고, 저수가 문제는 재정 순증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협상안이 도출됐다”라며 “다만 복지부는 예비급여(본인부담률 80~90%의 급여)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현재까지 문재인 케어 투쟁의 성과를 보면 오늘 정기대의원총회 축사를 위해 나섰던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이나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등도 문재인 케어를 반대한다고 했다”라며 “의료계도 처음에는 (문재인 케어 대응에) 암당했지만, 수가 인상이나 재정 순증이라는 개념까지 나오게 됐다”고 했다.
이어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이 부분을 이어받아서 정부와의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최 회장 집행부가 적절한 투쟁과 협상을 통해 문재인 케어에 잘 대응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양재수 경기대의원은 “추무진 회장 집행부와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임기의 끝과 시작이 5월 1일 0시부로 나눠진다”라며 “비대위는 4월 30일부로 해산하고, 남은 기간동안 최대집 집행부로 이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방상혁 대변인은 대의원총회가 끝나는 날인 내일(23일)자로 비대위를 해산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방 대변인은 “지난 14일 열렸던 인수위와 16개 시도의사회장단 간 회의에서 복지부와 여당에 4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대화 제의를 명시했다”라며 “대의원총회가 끝난 이후인 23일 비대위를 해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다.
방 대변인은 “비대위는 22일 정식으로 해단을 하고 23일부터는 인수위가 책임을 지고 정당하게 대화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오늘 비대위가 해산하고, 차기 집행부가 정부와의 협상을 이끌어가는 것을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동욱 총장은 “대정부 투쟁과 협상의 전권이 비대위에 있다. 비대위 임기가 4월 30일 종료되면 그 사이에 인수위에서 협상팀을 구성하면 비대위가 여기에 협조할 수 있다”라며 “4월 30일에 비대위를 해산하는 것이 적합하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상림 경남대의원은 “회장 인수위는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며 법적 책임을 질 수가 없다. 4월 30일까지 인수위 발표는 추무진 회장이 해야 한다”라며 “비대위의 임기를 5월 1일 0시까지로 해놔야 원활한 인수인계가 가능하다. 복지부와 협상을 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회원들이 얻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최 대의원은 “비대위가 4월 30일까지 존속을 한다 하더라도 인수위의 뜻을 존중하고 인수위의 뜻을 연결하는 준비를 할 수 있다. 비대위가 23일 해산이 아니라 30일에 해산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양재수 대의원의 안건인 '4월 30일자로 비대위 해체'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 찬성 147표(83.05%), 반대 25표(14.69%)로 4월 30일자의 비대위 해체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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