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기관 전공의 추가 배정 안내’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를 통한 입원환자 진료서비스 개선 평가연구 결과, 입원전담전문의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수련환경이 우수한 곳에 전공의를 적극 배치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추가 배정 기본 원칙은 입원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전문과목에 2020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정원 1명을 더 주는 형태다.
예를 들어 입원전담전문의로 전문의 16명(외과 3명, 내과 10명, 산부인과 1명, 소아청소년과 2명)이 근무할 때, 외과‧내과‧소아청소년과에 각각 레지던트 1년차 정원 1명 추가 배정하게 된다.
운영기간은 2019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부터 입원전담전문의를 지속적으로 운영(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진료료 수가청구로 판단)하는 병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공의 추가배정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단기간 운영 후 중단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차기년도 정원감원 등 제재방안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문학회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된 2020년도 전공의 정원에서 1명을 추가배정 하게 된다”며 “전년도 정원을 기준으로 추가 배정하는 것이 아니며 전문학회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병원‧과목의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학회 차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정원이 추가 배정될 것을 고려하고 정원을 적게 배정할 경우 추가 배정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 전공의 추가 배정은 2020년 정원에 한하며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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