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6.26 05:53최종 업데이트 18.06.26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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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병원 환자 방치 논란.. 정부 대책마련 필요

논란 불씨 남긴 서울백병원 환자 방치 사건, 국가가 나서야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일명 서울백병원 암환자 방치사건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자 정부 측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국민들과 국회는 암환자를 홀로 방치한 병원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4일 한 언론은 서울백병원이 말기 암환자를 병원비 미납이유로 병원 1층에 방치했다며,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도했다.
 
그러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실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동이 어려운 말기암 환자를 방치한 충격적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주장을 수용해 면죄부를 주려한다. 그러나 이는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SNS를 포함한 인터넷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병원의 무정함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환자가 퇴원에 동의했고, 진료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병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백병원 관계자 A씨는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를 절대 방치한 것이 아니며, 환자는 퇴원 후 스스로 사설구급차를 불러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암환자를 병원이 방치한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진료비 미납확인서와 퇴원동의서를 받고 절차대로 수속을 밟은 것"이라며 "퇴원 후 환자가 1층 로비에 앉아 있다 병원 직원에게 사설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했다. 직원은 사설구급차를 불러줬고, 이를 타고 간 것까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환자는 당초 길거리에서 쓰러져있다 백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백병원은 환자가 위에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검사 도중 암환자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환자는 본인이 암환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병원은 환자를 치료했고, 21일 동안 입원도 시켰다. 이후 주치의가 퇴원을 해도 좋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병원에서 더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이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가족들이 환자를 데려가겠다고 하지 않아 병원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쉼터 등을 알아봤지만 의료급여환자 대상이 아니라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고 했다.
 
A씨는 "환자에게 이와 관련해 모든 설명을 했고, 환자도 동의해 퇴원절차를 밟았다"며 "환자에게 퇴원 후 2주치 약까지 제공하고, 향후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병원에 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 만약 퇴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병원도 경찰을 부르거나 어떤 다른 조치를 더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환자는 국립중앙의료원(NMC)에 입원 중이다. 당시 사설구급차가 환자를 NMC로 데려다준 것으로 확인됐다. NMC 관계자는 "현재 환자는 장 관련 수술을 한 뒤 회복중이며, 일반병실로 옮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인터뷰를 하는 것은 컨디션이 악화될 수 있어 어렵다는 것이 의료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환자가 퇴원에 동의했고, 병원이 진료요청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자가 이와 관련해 언급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조사가 어려운 상태이지만, 환자가 조사에 협조한다면 언제든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의료급여환자도 아니며, 가족이 거부한, 복지시설에도 연결하지 못하는 환자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원이 가능한 환자를 병원이 계속해서 데리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종사자 B씨는 "병원은 초기대응과 적절한 치료를 하는 등 노력을 했다고 본다. 환자가 퇴원에 동의했다면 병원의 도덕성의 문제보다는 이번 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나 정치권은 이 환자에게 아무런 재정적 지원을 담보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비난의 화살을 병원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이러한 어려운 환경의 환자를 돕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 대학병원 원무과장 C씨는 "사립병원의 경우 퇴원 가능한 환자를 병원비 미납으로 계속해 입원시키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병원은 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곳으로, 병원비가 없다고 방치하는 곳은 없다. 정부도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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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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