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3.06 06:53최종 업데이트 18.03.06 08:33

제보

"1차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 모형 제시"…내과·안과,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 협약

내과의원, 1년에 한번 안과의원에 당뇨병성 망막증 등 검사의뢰…의뢰·회송 수가 신설 건의

각 전문과 의사회 역할 중요해져…내과, 1차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에 허브 역할할 것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왼쪽)과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이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차 의료기관 간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모형이 제시됐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만성질환(당뇨병, 고혈압)의 합병증 중 하나인 망막 질환 검사를 위해 2차, 3차 의료기관이 아닌 안과의원에 환자를 의뢰하기로 했다. 내과의원은 1년에 한 번 안과의원에 환자 검사를 의뢰해 만성질환자의 망막 질환 합병증을 관리한다. 이후 정부에 1차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에 대한 수가 신설을 건의할 예정이다. 

내과의사회·안과의사회, 만성질환 환자 의뢰 협약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강남구 노보텔앰배서더 호텔에서 만성질환의 합병증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은 “1차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점유율이 40%에서 20% 이하로 떨어진 것은 큰 문제”라며 “1차 의료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내과는 1년에 한번 환자를 주위에 있는 안과에 망막 검사를 위해 보내겠다”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도 따라올 수 있다”고 했다. 

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늘고 있다”라며 “하지만 망막 질환 합병증 검사율이 30% 밖에 되지 않아 1차의료기관에서 관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두 의사회는 전국 내과와 안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에 대한 홍보 활동을 벌인다. 두 의사회는 진료의뢰서와 홍보포스터, 환자용 안내문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내과는 회원들에게 안과로 환자 의뢰회송 협약을 알리고, 만성질환 합병증을 관리해야 한다는 국민 계몽 캠페인도 펼치겠다”고 말했다.  

만성질환 관리 부족, 일차의료가 역할 해야 

두 의사회간 업무 협약은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  

2013년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 10대 사망원인 중 자살, 폐렴, 운수사고를 제외하면 나머지 7가지의 사망원인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이었다.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5 배였고,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관리 실패 등으로 인한 입원률은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었다. 

특히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은 성인의 주요 실명 질환이다. 당뇨병 발생은  2012년 약200만명에서 2016년 약245만명으로 4년간 21% 늘었고, 당뇨망막병증 역시 2012년 약26만명에서 2016년 33만6000명으로 27% 늘었다.  

하지만 당뇨망막병증 검사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서울의대 박상민 교수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 및 국가건강검진 개선 도입 예산 추계에 따르면, 만성질환 환자들 중에서 안저검사를 하지 않는 비율은 68.7%에 달했다. 고혈압 환자 중 안저검사를 하지 않는 비율도 81%였다. 

개원내과의사회 은수훈 이사는 “당뇨병 진료를 받은 환자 전체는 510만명인데, 이중 진료를 받은 환자는 212만명(41.3%)이었다”라며 “진료를 받은 환자의 60.2%는 1차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대표적입 당뇨병 합병증 관리를 위한 안저검사 시행률은 병원이 43.0%였고, 의원은 37.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은 이사는 “병원보다 의원의 안저검사 시행률이 더 낮은 이유는 1차의료기관의 협진 체계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안과의사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안과 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최소 1년 1회 이상의 안과 검진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위해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원내과의사희와 안과의사회가 효율적인 협진시스템을 연계하게 됐다” 말했다. 

안과의사회 김영균 보험위원은 “당뇨병, 고혈압의 안과적 합병증을 적극적으로 검사해야 한다”라며 “이는 환자 치료 외에 예방적인 측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한 검사율이 30%에 그친다면 안저검사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라며 “만성질환 환자들이 안과에 오면 망막의 45도 각도로 촬영해 쉽게 합병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가 신설 건의 
▲개원내과의사회와 안과의사회 임원 일동. 
두 의사회는 장기적으로 1차의료기관 중심의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환자 의뢰 수가 신설을 건의한다. 

최성호 회장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권고문에 보면 일차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수가 신설 부분이 있었다”라며 “이번 안과 검진 협약을 1~2년 운영해 보고 국민에게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지 사후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다른 진료과도 환자 의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당분간은 안과 검진에 집중하겠다"라며 "특히 당뇨병은 망막질환 합병증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과와의 원활한 협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재범 회장은 “현재 의협회장 선거전이 한창인데, 1차의료기관 간 의뢰 수가 책정이 공약으로 나왔으면 한다"라며 "의료전달체계가 1, 2, 3차 의료기관 간 의뢰일 필요는 없다. 1차의료기관 간 협력을 성공적으로 구축해서 각 진료과들이 국민건강에 도움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과정에서 만성질환자의 합병증 검사를 의무화하려고 했다”라며 “실질적으로 만성질환 합병증을 진단하고 치료까지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호 회장은 “각 전문과 개원의사회가 힘을 받고 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통합적인 역할을 맡지만,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각과 의사회”라며  "내과는 환자들과 10년, 20년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1차 의료기관 간 수평적 의료전달체계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