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예약으로 정상 운영 불가피한 의료기관…직원 휴일근로수당 부담에 환자 본인부담금까지 져야해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임시공휴일에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한다는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문제는 의료기관이 예약된 환자에 '공휴일 가산'을 청구하지만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이러한 조치가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린 것이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임시 공휴일 정상 운영하는 병원들의 손해를 지원할 생각은 커녕, 의료기관에 의료법 상 불법인 '환자 유인·알선' 등을 교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휴일 가산제도는 전문 의료인력의 노고를 인정하고 의료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현재 야간/공휴일에는 진료비, 조제료, 마취 및 수술비의 30%를 가산하게 된다. 임시 공휴일도 '공휴일'이기에 공휴일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몇 달 전부터 환자 예약을 받다보니 갑자기 지정된 임시공휴일에 환자 편의 등을 위해 정상 운영하는 곳이 많다.
환자 입장에선 평일과 동일한 환자부담금을 생각하고 예약을 했다가 갑자기 30% 가산된 금액을 지불해야 하니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에 일부 대학병원들은 환자 불만 등을 무마하기 위해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환자 유인을 위한 할인 행위로 연결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골머리를 앓는다"고 전했다.
복지부도 이러한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인식한 탓인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에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공문을 돌리고, 이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도 정상 운영할 수밖에 없는 대학병원 등 일부 병원들은 의료기관에 부담금을 떠안게 하는 정부 방침에 아쉬운 반응을 내고 있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에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병원 특성상 몇 달 전부터 외래 일정을 잡아놓은 암 환자나 수술 환자들을 위해 병원을 정상 운영하지 않을 수 없다. 환자들에게 일일이 양해를 구하고 예약일정을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오래 전부터 예약을 기다려온 환자들이 많아 이것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병원 입장에선 공휴일 의료인력 휴일근무사당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이를 감안하고 정상 운영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환자를 위해 운영을 함에도 환자들에게 공휴일 가산금을 청구했다고 온갖 불만을 듣게 되면 직원들 사기가 꺾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공휴일 가산금을 의료기관이 전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다. 환자 편의를 위해 공휴일에도 문을 여는 병원의 사기를 두 번 꺾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사실상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 공문을 요약하면 환자들이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내가 괴로우니 평일처럼 본인부담금을 받아도 환자유인행위로 간주하지 않겠다. 대신 그만큼 손해는 당신들이 감수해라. 국민 민원은 받기 싫고, 그렇다고 의료기관에 지원도 해주기도 싫다고 하고 있다"
이에 임 회장은 복지부를 향해 "복지부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만든 입법부도 이들 법에 대해 저촉 여부를 가리는 사법부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위반 교사에 해당하는 공문을 마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하듯 보낸 이유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국민 민원이 염려된다면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해 건보공단이 부담하면 될 일인데, 임시공휴일이 정해질 때 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처리를 반복하는 이유를 설명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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