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18 06:04최종 업데이트 22.05.1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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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계 참여 '합의심사' 확대...입원료 외 항목에도 도입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경향기반분석심사서 발굴된 문제에 확대 적용"...상근위원 확보도 성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사진=심평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료 외 항목까지 합의심사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의심사 제도는 지난해 7월 심사일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입원료 문제사례 안건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한 합의심사조정위원회로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입심조)’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심평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입심조 합의를 거쳐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프로세스로, 입심조 심사는 의료계와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한 심사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입원료 외에 다양한 문제 사례들이 논의될 수 있게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올해는 합의심사 제도를 발전 및 확대시키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입원료 심사의 경우 축적된 공개심의사례의 유형화로 동일 유형의 심의 과정이 반복되지 않게 심사사례지침을 지침화한다.

또한, 경향기반분석심사를 통해 발굴되는 문제기관의 문제 사례에 대해서도 합의심사제도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별도 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사위원 개별 심사방식에서 벗어나 심사위원 다수가 참여하는 ‘합동심사제’도 도입해 합의기반 의사결정 체계도 더욱 강화한다. 이의신청 다발생 항목 등에 대해 5~7인의 심사위원이 공동으로 참여, 심사결정을 해 심사일관성을 제고하고 이의신청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이 위원장은 심평원 본원의 원주 이전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상근심사위원 확보 부분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공립대 교원의 상근위원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에 더해 정주여건 개선 및 국내외 학회 참석 지원 확대 등 심사위원 복리후생 개선에 노력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위원장 취임 전인 지난해 3월말 기준 66명이던 상근심사위원은 현재 76명으로 10명이 늘어났다. 원주 상근위원 수도 2021년 5월 18명에서 올해 5월 기준 27.5명으로 10명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90명 정원은 여전히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는 지역분과위원회 활성화 등 현장 접점에 있는 지역위원회의 기능과 역할강화를 위해 지역 상근심사위원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을 통해 상근심사위원 수를 법적 정원이 90명까지 확충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오히려 상근위원 정원 90명, 비상근 위원이 1000여명이 과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최근 들어 의료전문분야가 다양화, 세분화되면서 세부 전문심사위원 확보가 더 필요하단 얘기도 많이 나온다”고 했다.

실제 요양급여비용 심사건수는 심평원이 창립된 2000년 4억3093만건에서 2020년 13억7933만건으로 220% 확대된 반면, 비상근심사위원 수는 2000년 630명에서, 현재 1000명으로 58.7% 느는 데 그쳤다.

이 위원장은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비상근위원 수를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 만큼 합의의 장이 마련되면 의견개진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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