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1.04 07:04최종 업데이트 22.11.0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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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은 약사가 의약품 선택권 획득하려는 욕심...의약분업 전면 재평가부터

내과의사회 "의약분업 이후 약국관리료, 조제 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등 오히려 약계가 건강보험 재정 악영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분명 처방 제도의 도입은 경제 논리로 포장해 법에 규정돼 있는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고 약사가 의약품 선택권을 획득하려는 욕심에 불과하다. 안전성,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 처방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오히려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현 의약분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대한내과의사회는 3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주는 '성분명 처방' 제도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의약계의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성분명 처방'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 약사 출신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처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성분명 처방 도입 촉구에 관한 질문에 적극 동의한다고 한 것이다. 

의사회는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는 지금까지도 의사와 약사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도 각 직역간의 영역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장과 국회의원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출신 직역의 관점에서 신중치 못한 발언을 하면서 이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2007년 의약분업 제도의 근본 취지를 뒤집으면서 졸속으로 추진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환자의 약제 선택권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했으나, 그 결과는 실패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2006년 생동성 조작 파문 사건에 이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실패 결과를 접했으면서도 약계에서는 꾸준히 성분명 처방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계가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이유는 약품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국내 제약산업 성장, 환자와 약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약화사고 방지 등을 들고 있다. 

의사회는 “약계에 따르면 의사들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다 보니 약제비가 증가하고 같은 성분의 많은 약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약국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된다고 주장한다"라며 "하지만 엉터리 생동성 시험 결과로 무수히 많은 제약회사의 약을 허가해주고 약품비를 고가로 보전해주는 식약처와 심평원의 정책이야말로 지금부터라도 당장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약사들이 주장하는 제도 도입의 또 다른 근거로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약제 선택권의 향상을 든다. 하지만 의사가 약제를 선택할 때는 환자의 현재 질병 상태, 과거 병력, 기대되는 효과 및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을 내리고 현 제도에서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 및 복약지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꼼꼼한 복약지도와 상담, 대체조제 후 통보만이라도 제대로 이뤄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투약 횟수, 용량, 기간 등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 약품 선택권을 약사들이 가지게 되면 약제 복용 후 효과 판단을 주치의가 할 수 없고 부작용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어 결국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회는 약계 측으로부터 의료계의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반대 이유를 리베이트를 포기하지 않아서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약분업 이후에 약국관리료, 조제 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등으로 국민들이 지불한 비용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지를 뒤돌아봐야 한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제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사-약사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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