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4.02 06:12최종 업데이트 21.04.0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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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 "간호사 단독법 즉시 폐기하라...이대로라면 의사도 위법"

전문간병인, 간호조무사 등의 직역 모두 무면허행위...의료기관 경영 부담의 증가와 억울한 행정처분 우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1일 간호사 단독법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최근 국회는 간호법 제정을 발의했다. 간호법 발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현행법으로 충분하고 직역간 균형이 깨지는 이유 등으로 보건복지부도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고 폐기의 수순을 밟았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더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진료보다도 폭 넓은 간호의 의미에 대한 재고 없이 간호업무를 다른 직역이 할 수 없도록 명시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구다. 이는 단순히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내용에서 의료인을 간호사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간호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및 교육과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정의돼 있다. 이 정의대로라면 의사도 환자를 보다가 위법을 저지를 수 있으며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전문간병인, 간호조무사 등의 직역이 있는데 모두 무면허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있는 가정마다 간호사를 고용할 수도 없으며 다른 직역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다. 의료기관에서는 경영 부담의 증가와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의료기관의 연쇄적인 폐업으로 인한 의료시스템이 뒤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발의된 법안은 현재 간호사 주 업무가 진료의 보조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됐다. 현재 진료의 보조인 경우에는 처방, 시술, 검사 등의 진료행위를 간호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반면 새로운 법안은 의사의 동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위험한 법안이다. 이로 인한 의료분쟁의 폭발적 증가는 차치하고 직역별로 단독법을 너도나도 들고나온다면 정부와 국회는 또 어떤 법안으로 땜질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발의된 법안에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과연 새로운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알고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새롭게 간호사가 되는 분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곳에서 3년 동안 일하지 않으면 간호사 면허를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설 수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병동에 간병인 및 보호자 상주를 없애고,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병원 자체적으로 간호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인력 및 재원 마련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도 의료기관에서는 경영부실과 인력난으로 힘들다. 발의 중인 법안은 이를 더욱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산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의 위험성을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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