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3.05 15:40최종 업데이트 18.03.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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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 시 선납 진료비 '반납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이혜훈 의원 "의료인 면허와 경력 등 인적사항, 환자에게 알려야"

사진 : 이혜훈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이 지난 2일 의료기관 휴·폐업 시 환자가 선납한 진료비를 의무로 반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손해배상 보험가입 의무화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와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장기간의 치료를 이유로 진료비를 먼저 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의료업을 중단하는 휴·폐업 사례가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휴·폐업하는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관련 조치는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휴·폐업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 확인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상태다.
 
이 의원은 "그러나 선납된 진료비 반환조치 등에 관한 내용은 개정사항에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손해배상을 위한 의료기관 보험가입 의무화와 의료인의 면허와 경력 등을 환자에게 의무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그는 "의료사고의 발생 또는 진료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를 충실히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 상 의료인 등은 환자나 보호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어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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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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