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19 16:59최종 업데이트 21.01.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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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치료·수면 개선·스트레스 완화" 표방 제품들 적발

식약처, 불법 광고 605건 차단...판매업체 150곳 행정처분 조치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 사례 일부 발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01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누리집(사이트) 605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업체 150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불안·스트레스 증가가 이어지면서 수면 부족, 수면 질 저하, 불면증 등이 급증해 수면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면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시행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일반식품(해외직구, 구매대행 포함)에 수면·잠, 피로회복, 스트레스 감소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속여 표시·광고한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사례가 492건(81.3%)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광고 문구에는 △수면건강, 숙면, 수면보조제, 수면영양제, 편안한 수면, 수면유도, 긴장완화 △기억력, 피로회복, 면역증진 △수면의 질 지원합니다 △꿀잠큐어 △수면을 도와주는~, 수면을 장려, 면역기능 지원 등이 사용됐다.

이어 ▲불면증, 수면부족 장애, 갱년기불면증, 수면장애 등 질병명을 사용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한 광고 53건(8.8%) ▲수면제, 수면유도제 등 의약품 이름을 사용해 의약품과 오인·혼동하는 광고 30건(5.0%)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등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28건(4.6%)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표기한 거짓·과장 광고 2건(0.3%)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일반 식품인데 수면 관련 제품명을 사용해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기식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당 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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